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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강제노동 관세 부과 및 일본의 철강 덤핑 잠정 결론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60개 교역국에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했으며, 한국은 12.5% 관세율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이 조치는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지 않은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다. 청와대는 한미 간 관세 합의(15%)가 준수되도록 미국과 협의할 예정이며, 현재 진행 중인 '공급과잉 301조' 조사에도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본은 한국과 중국이 수출한 철강재에 대해 덤핑 행위가 있었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일본 재무성과 경제산업성은 한국·중국 기업들이 도로 가드레일 및 건축 자재용 철강 제품을 부당하게 저가 판매했다고 판단하고, 연내 반덤핑 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강제노동 관세로 인한 기업 부담이 제한된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추가적인 무역 분쟁에 대비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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