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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합성 음란물 제작 60대 검찰 송치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합성한 음란물을 제작해 SNS에 게시한 60대 남성 A씨가 성폭력처벌법 위반과 모욕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서울경찰청은 24일 A씨가 이 의원의 얼굴을 합성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영상물 1개와 모욕 이미지 3개를 제작한 후 유포한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전 더불어민주당 당원 및 기업인으로, 지난 2일 범행을 저지른 후 불구속 상태로 수사가 진행되었다. 이 사건은 허위 영상물 제작 및 유포를 통해 특정 인물의 명예를 훼손한 사이버 범죄 사례로 주목받았다. 경찰은 A씨의 행위가 성폭력처벌법과 모욕죄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 엄정히 법적 조치를 취했다. 현재 해당 사건은 검찰에 인계되어 추가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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