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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혐의 고위 공직자 및 검찰 수사관 중형 선고
전 부산시 고위 공직자 A씨(70세)는 무자본 갭투자로 오피스텔을 매입한 후 임차인과 금융기관에서 110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A씨를 처벌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소속 수사관 A씨는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 오피스텔 70여 채를 보유하며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해외로 도주한 혐의로 구속됐다. 수원지법 김홍섭 판사는 A씨의 도주 우려를 인정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2023년 9월부터 전세 계약이 만료된 임차인들에게 약 30억 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은 전세 사기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며 공직자와 법조인의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현재 두 사건 모두 법원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처벌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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