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사회5개 기사
여자친구 폭행·성폭행 후 살해한 30대 중형 선고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연락했다는 이유로 이틀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성폭행한 뒤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살인죄를 적용했으나, 법원은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치사죄만 인정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강도살인과 유사강간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서울북부지법은 동거 지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34세 성모씨에게 살인, 시체유기, 상해 등 혐의로 징역 27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목을 졸라 살해한 점, 금품 갈취 및 성폭행 사실, 시신을 유기한 점 등을 중형 사유로 인정했다. 특히 범행 후 닭고기를 먹거나 피해자 행세를 하며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정황도 고려되었다.
댓글 0개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