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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수노조 정치활동 금지법 조항 위헌

헌법재판소는 23일 대학교원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한 현행 교원노조법 제3조 대학 교원 관련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전국교수노동조합과 한국사립대학교수노동조합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한 것으로,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위헌이 선언되었다. 헌재는 초·중등 교원과 달리 대학 교원은 성인 교육을 담당하며, 정당 가입과 선거운동 등 정치활동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대학 교수노조만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것이 평등권 침해라는 취지다. 해당 조항은 즉시 효력을 상실하며, 헌재는 2018년 법 개정으로 대학 교수노조의 정치활동만 금지되는 상황이 발생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전교조 등 관련 단체들은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교원노조법 즉시 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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