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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형수, 항소심에서도 명예훼손 벌금형 유지
방송인 박수홍의 형수 이모씨가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벌금 1,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23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과 동일한 벌금형을 유지했다. 이씨는 박수홍이 자신의 돈을 횡령했다는 허위 사실을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이씨의 행위가 명백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 항소 이유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수홍 측은 지속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명예 회복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 사건은 허위정보 유포의 심각성과 법적 책임를 재확인하는 판례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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