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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다르크 구속 기각 및 김건희 여사 조사
이른바 ‘올다르크’로 불리는 30대 여성 A씨가 6·3 지방선거 개표소 현장에서 체육단체 관계자들의 출입을 막은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으나, 서울동부지법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석방 후 김건희 여사를 언급하며 편지를 쓰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편, 종합특검팀은 윤석열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를 처음으로 소환해 8시간 동안 조사했으나, 김 여사는 모든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추궁했으나, 김 여사는 혐의를 부인하고 조사를 마친 후 서울남부구치소로 이송됐다. A씨와 김 여사의 사건은 각각 업무방해 및 권력형 의혹으로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다. 두 사건 모두 절차적 정당성과 혐의 입증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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