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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방치 사망 사건 외국인 산모 실형

대구지법 경주지원 형사1부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중국 국적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월 10일 경주의 한 창고 앞에 출산한 지 하루 된 아들을 야외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이 사건은 신생아를 방치한 중대한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되어 실형이 선고되었다. 법원은 A씨의 행위가 고의성은 없으나 신생아 보호의무를 소홀히 한 점을 중점적으로 고려했다. 이번 판결은 영유아 보호의무 위반에 대한 엄중한 법적 책임을 강조한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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