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사회5개 기사
오세훈 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유죄 판결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1년 4·7 보궐선거 전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인 김한정씨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정치자금법 위반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22일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오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선출직 공직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공직 자격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제3자에게 비용을 대납시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오 시장은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댓글 0개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