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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예찬 전 부원장, 한동훈 관련 허위사실 유포 무혐의
서울 서부경찰서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된 장예찬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장 전 부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증거 불충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는 범죄 구성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 이는 장 전 부원장이 정치적 논평 차원에서 발언했으며,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자신의 발언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았다. 해당 사건은 한동훈 의원이 당원게시판에 노인 비하성 글을 작성했다는 장 전 부원장의 주장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고발로 시작되었다. 경찰은 한동훈 의원의 작성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장 전 부원장의 주장을 허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증거 부족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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