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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1심 선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사건의 1심 선고가 22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에서 진행된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며, 선고 과정은 법원 자체 장비로 녹화 후 공개된다. 이번 재판은 2021년 4·7 재보궐선거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로부터 비용을 대납받은 혐의를 다룬다. 오 시장의 시장직 향방이 걸린 이번 판결은 6·3 지방선거로 5선 시장에 오른 그의 정치적 운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정치자금법 위반 시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시장직 상실 가능성이 있다. 재판부는 특검의 중계 신청을 허가해 선고 영상을 공개할 방침이며, 이는 재판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관심을 반영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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