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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다르크 구속영장 기각

6·3 지방선거 개표소 진입을 홀로 막아 '올다르크'로 불린 3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서울동부지법에서 기각되었다. 서범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업무방해 혐의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현장에서 체육단체 관계자들의 출입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었다. 이번 결정은 동일 현장에서 경찰 공무집행을 방해한 20대 남성 1명이 구속된 것과 대비된다. 법원은 A씨의 구속 필요성보다 증거 부족 및 도주 위험이 낮다는 점을 고려했다. '올다르크'는 올림픽공원과 잔다르크의 합성어로, A씨의 단독 행위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별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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