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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회생절차 재개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21일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을 연장했다. 홈플러스는 2,000억 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DIP) 확보로 회생절차 재개 요건을 충족했다. 법원은 운영자금 조달로 인해 회생계획 수행 가능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회생절차 재개로 홈플러스는 9월 4일까지 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으며, 이르면 다음 달 말 관계인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다만, 주요 카드사들의 매출대금 지급 보류 등 영업 정상화까지는 여전히 난관이 예상된다. 이번 결정으로 홈플러스는 파산 위기를 넘기고 회생 가능성을 확보했으나, 지속적인 자금 조달과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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