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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갈등·층간 소음 살인 사건 실형 구형
누나와 유산 상속 문제로 갈등을 빚던 50대 남성이 20대 조카에게 인화물질을 뿌려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징역 7년이 구형되었다. 이 사건은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에서 진행되었으며, 검찰은 살인미수 등의 혐의를 적용했으나 구체적인 구형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한편, 층간 소음 분쟁으로 위층 70대 노인을 흉기로 살해한 양모 씨(48)에게는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징역 25년이 선고되었다. 양 씨는 지난해 12월 4일 아파트에서 평소 층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던 피해자를 살해한 후 관리사무소 문을 차량으로 파손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양 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두 사건 모두 가족 및 이웃 간 갈등에서 비롯된 극단적인 범죄 사례로, 사회적 논란이 예상된다. 현재 두 사건 모두 추가 재판 절차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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