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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필라테스 표준약관 시행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요가·필라테스 표준약관'을 제정해 20일부터 시행한다. 이 약관은 장기 선결제가 일반적인 해당 업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원 휴업 또는 폐업 시 최소 14일 전 사전 통지가 의무화된다. 또한, 중도 계약 해지 시 실제 결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환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기존 일부 업체에서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환불을 제한했던 관행을 개선한 것이다. 표준약관은 사업자와 소비자 간 거래질서 확립을 목표로 한다. 다만, 이 약관은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공정위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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