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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민생금융범죄 주의보

최근 휴대폰 렌탈계약을 악용한 불법사금융, eSIM 매매를 가장한 유사수신사기 등 신종 민생금융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피해 사례를 확인하고 소비자 주의를 당부하는 경보를 발령했다. 한 사례에서는 불법사금융업자가 피해자에게 1,800만 원 상당의 휴대폰 렌탈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200일간 총 3,400만 원을 상환하도록 요구했으며, 이는 연 160%의 고금리에 해당한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사업자등록만 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에 속아 배달대행업 사업자등록을 한 후 고금리 대출 피해를 입은 경우도 있었다. 금융당국은 허위계약과 고수익 보장 등 비정상적인 조건을 의심해 줄 것을 강조했다. 금감원은 경기남부경찰청, 서울영등포경찰서와 협력해 23건의 불법사금융 사건을 수사의뢰했다. 금융소비자는 고금리 대출, 부업 미끼 투자금 편취 등 유사 사기 수법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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