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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절반, 육아휴직 자유롭게 사용 불가

설문조사 결과, 직장인의 46.7%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법적으로 보장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사용 이후 불이익을 우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62.3%가 제도 활용에 어려움을 호소했으며, 상용직(36.3%)보다 더 높은 비율을 보였다.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일수록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휴가 등을 눈치 보며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기관인 직장갑질119는 비정규직과 여성 근로자일수록 부정적인 응답률이 높았다고 밝혔다. 이번 결과는 6월 1일부터 9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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