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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눈 마주친 행인 집단폭행 사건 집행유예 선고
수원의 한 길거리에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행인을 집단 폭행한 전직 폭력조직원 6명이 1심에서 징역 1년~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윤성열)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및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6명에게 각각 유예를 선고했다. 이 사건에서는 특히 눈이 마주쳤다는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집단 구타해 중상을 입힌 점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재판부는 피고의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를 고려했으나, 형 집행을 유예하는 판단을 내렸다. 피해자 측은 '가해자들의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이 판결은 조직폭력배들의 무분별한 폭행에 대한 법적 처벌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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