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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권익 조사관, 10대 지적장애인 성폭행 실형 확정
10대 지적장애 여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 및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10년형이 최종 확정되었다. A씨는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소속 조사관으로 근무하며 2022년 7월부터 2023년 2월 사이 피해 학생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장애인피보호자강간 등) 혐의에 대해 원심을 확정했다. 피해자들은 지적장애 10대 여학생 2명과 그 동생으로 총 3명이 확인되었으며, A씨는 피해자들의 보호 및 상담 역할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판결은 장애인 보호 기관 종사자의 심각한 신뢰 배반에 대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명시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의 범행이 계획적·상습적으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며, 피해자들의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고려해 중형이 선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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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일보공원 벤치서 과한 애정행각 벌인 현직 경찰관 경고·인사 조치김태훈
- 한국경제"공원서 과한 애정행각" 신고에 출동했더니…현직 경찰관이보배
- 서울경제“공원서 과한 애정행각” 출동했더니…현직 경찰송종호 기자
- 중앙일보“밤 11시에 남녀가 공원서 애정행각 벌인다”…경악 정체현예슬(hyeon.yeseul@joongang.co.kr)
- 서울신문‘인권기관’ 50대, 장애 소녀들 강간·성추행…징역 10년 확정권윤희 권윤희 기자
- 이데일리보호기관 조사관이 지적장애 학생들에 성범죄…징역 10년 확정이재은
- 조선일보지적장애 10대 성폭행한 보호기관 조사관 징역 10년 확정김희래 기자
- YTN'장애학생 성 학대' 보호기관 직원, 징역 10년 확정이준엽
- 경기일보자매 등 지적장애 10대 3명에 성범죄...장애인 조사관, 징역 10년 확정김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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