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사회9개 기사
친딸에 성범죄 친부 징역 4년
친딸이 잠든 사이 수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친부 A씨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 김성식)는 친족 관계 준강제추행 및 준유사강간 혐의로 A씨에게 중형을 내렸다. 법원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과 형 집행일 기준 보호관찰 3년을 추가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8월 9일 경기 의정부시 자택에서 잠든 친딸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판결은 가족 내 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법적 책임을 강조한 사례로 주목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 아동의 보호 및 사회적 안전망 강화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 매일신문'서이초 사건' 앞둔 초등교사들 "'참교육' 시리즈는 현실…악성고소 남발 아동복지법 개정"심헌재
- 전남일보"열심히 가르치면 범죄자 되나" 교사들 눈물의 호소이시호 ·연합뉴스
- 한국일보"'참교육'이 현실…정서적 아동학대 조항 손봐야" 거리 나선 초등교사들변은샘
- 서울신문‘서이초 사건’ 3주기 앞두고 거리 나온 교사들…“아동복지법 개정해야”김가현 김가현 기자
- 세계일보“정당한 지도도 아동학대”…서이초 3주기 앞두고 교사들 ‘아동복지법 개정’ 촉구윤성연
- 매일신문"범행 정도·수위도 높여"…잠든 친딸 상대로 성범죄 저지른 친부, 징역형심헌재
- 중앙일보잠든 친딸 유사강간…“방법도 횟수도 끔찍” 인면수심 친부 결국정혜정(jeong.hyejeong@joongang.co.kr)
- 경기일보잠든 친딸 추행하고 술 취하자 유사강간…법원, 징역 4년이선호
- 파이낸셜뉴스"용서받지 못해" 잠든 20대 친딸 유사강간... 인면수심 친부 최후안가을 기자 (gaa1003@fnnews.com)
댓글 0개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