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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 50대 중형, 선관위 특혜 채용 전 사무총장 실형

청주지법 제22형사부는 이혼 소송 중 재결합을 거부하던 아내를 아들 앞에서 흉기로 살해한 50대 A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 씨는 1월 29일 괴산군 칠성면 도로에서 아내 B 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중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인천지법은 자기 아들을 선관위 직원으로 채용하고 인사상 특혜를 준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사무총장은 2019년 11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재판부는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의 행위가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고 질타했다. 두 사건 모두 가정 내 폭력 및 공직자 비리에 대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보여주는 사례로 기록되었다. 각 재판은 피해 발생 후 약 4~5개월 내 선고가 이루어졌으며, 김 전 사무총장의 경우 법정 구속은 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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