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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부산 등 지자체 7월 재산세 부과 현황
청주시는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 41만9367건, 763억 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 대비 건수는 1만73건, 금액은 22억 원 증가한 규모로, 대단지 공동주택 및 상업용 건축물 신축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부산지역 7월분 재산세는 185만 건, 422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4억 원 증가했으며, 주택 공시가격 상승과 건축물 신축 등이 영향을 미쳤다. 천안시는 36만9220건, 905억 원, 당진시는 9만5598건, 331억 원의 재산세를 각각 부과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분 50%와 건축물·선박·항공기 세액이,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분 나머지 50%가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7월 31일까지로, 각 지자체는 납세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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