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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방치로 60대 견주 구속 송치
강원 춘천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64세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발표했다. A씨는 춘천 지역 아파트와 주택 5곳에서 반려견 52마리를 비위생적 환경에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에 따르면 A씨는 수년간 개들에게 적절한 먹이 제공을 소홀히 했으며, 위생과 건강 관리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3마리의 개가 영양실조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18마리는 심장사상충 등 질병에 감염된 상태였다. 현장에는 오물과 쓰레기가 쌓여 있었으며, 심한 악취를 동반한 비위생적 환경이 조성되어 있었다. 주민들의 신고가 잇따르자 경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한 끝에 A씨를 구속하게 되었다. 이번 사건은 동물학대에 대한 법적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를 반영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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