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사회5개 기사
김어준, 이동재 전 기자 명예훼손 1심 벌금형
방송인 김어준(58) 씨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는 김 씨가 2020년 4월 19일부터 10월 9일까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유튜브 '다스뵈이다' 방송에서 이동재 전 기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한 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사 상황 논평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뒷받침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적시한 점'을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으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이번 판결에서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1심 결과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었다. 현재 김어준 씨 측은 추가 입장 발표 없이 판결문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방송인의 언론 표현 자유와 명예 훼손의 법적 책임에 대한 논의를 다시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댓글 0개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