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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3.7% 인상, 1만 700원 확정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1만 320원) 대비 3.7% 인상된 시간당 1만 700원으로 최종 결정되었다. 이는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확정되었으며, 노동계와 경영계 간 합의 도출에 실패한 후 표결로 결정되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업계는 인상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며, 내수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인한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 지원을 촉구했다. 특히 광주·전남 지역 등 영세 자영업자 밀집 지역의 경제 및 고용 시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한편, 업종별 구분 적용 방안이 무산되면서 최저임금 결정 구조 전면 개편 필요성도 강조되었다. 이번 인상률은 2017년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며, 경제계 내 갈등 해소와 현장 적용 방안 마련이 과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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