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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 조정 논의 확대
성평등가족부는 강력 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3세 미만으로 1세 낮추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이재명 대통령의 문제 제기로 논의가 확대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에서 '특정 범죄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한 살만 낮추자는 건 미약하다'며 추가 토론을 지시했다. 정부는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 하향을 위한 공론화 결과를 보고했으나, 대통령의 지적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공론화 조사에 참여한 시민 212명 중 46.7%가 조건부 하향에 찬성했으나, 이 대통령은 '국민 의견 수렴을 더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촉법소년 연령 기준 조정 논의가 보다 폭넓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논의 중인 연령 하향폭은 강력범죄 중심으로 1세 조정이지만, 향후 기준을 더 낮추거나 적용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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