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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 검토

정부가 강력·중대·반복 범죄를 저지른 만 13세 청소년도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성평등가족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공론화 결과와 제도개선 권고안을 보고했으며, 범죄 예방과 보호처분 제도 개선을 병행할 계획이다. 이번 조정은 범죄의 성격과 중대성·반복성을 고려해 중학교 1학년생도 처벌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정부는 추가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결론을 도출할 예정이며, 이재명 대통령은 조건부 연령 하향의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형사미성년자 제도와 소년사법 체계 전반의 개선이 추진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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