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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범석 쿠팡 의장 총수 지정 처분 효력 정지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재판장 권순형)는 14일 쿠팡과 김범석 의장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 효력 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김 의장을 쿠팡의 실질적 총수로 지정한 공정위의 처분 효력이 일시 중단됐다. 공정위는 올해 5월 1일 새로운 외국인 총수 지정 기준을 적용해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변경 지정했으나, 법원이 쿠팡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처분 효력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정부의 대기업 총수 지정 정책에 법적 논란을 제기하며 향후 유사 사례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공정위의 외국인 총수 지정 기준 적용 적법성도 본안 소송에서 추가로 판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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