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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색·외모 차이로 아기 유기 부부 집행유예

아기의 피부색과 외모가 자신과 다르다는 이유로 두 차례 아이를 유기한 부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김보현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남성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이들의 범행은 2005년 경기 포천시에서 첫 발생했으며, 10년 이상 드러나지 않다가 정부의 출생신고·임시신생아 등록 아동 전수조사 과정에서 발각됐다. A씨는 동거하던 B씨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아이를 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육원에 유기했고, 이후 비슷한 이유로 두 번째 유기 사건을 저질렀다. B씨는 출산 직후 친자 관계를 의심하며 가출한 친모와 유기 사실을 알게 된 뒤 동일한 행위를 반복했다. 법원은 범행 동기와 장기간의 은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아동 유기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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