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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검찰 수사권 폐지안에 보완책 필요

대법원이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부작용을 막기 위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경찰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최대 2개월 내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에게 제출한 검토 의견서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대한 것이다. 대법원은 입법 정책적 판단은 국회의 권한이지만 제도 변화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며 보완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현재 여당 내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법조계에서도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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