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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감싸려 한 동생, 항소심서 감형
친동생 A씨가 형 B씨와의 말다툼 중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되었다. 형 B씨는 사건 당시 '스스로 다쳤다'며 동생의 범행을 숨기려 했으나, A씨의 유죄를 막지는 못했다. 1심에서는 A씨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되었으나, 형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되었다. 서울고법 형사6-3부(민달기·김종우·박정제 고법판사)는 형 B씨의 선처 호소를 참작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도봉구 자택에서 형과의 다툼 중 주방에서 흉기를 꺼내 형 B씨를 수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형 B씨의 감쌈에도 불구하고 A씨의 죄책은 인정되었으나, 가족 간 화해를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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