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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감싸려던 동생, 살인미수로 집행유예

친형을 흉기로 찌른 동생 A씨가 서울고법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도봉구 자택에서 친형과 말다툼 중 흉기를 사용해 수차례 찔렀으나, 형 B씨는 '스스로 다쳤다'며 동생을 감쌌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A씨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형 B씨는 재판 과정에서 동생의 선처를 호소했으나, 법원은 A씨의 유죄를 최종 확정했다. 이 사건은 가족 간의 갈등이 극단적인 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받았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피해자인 형의 의사 등을 고려해 형량을 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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