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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효 전 차장, 비상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 혐의로 구속

김태효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이 12·3 비상계엄 직후 우방국에 계엄 정당성을 설명하는 메시지 전달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권창영 2차종합특별검사팀의 수사에 따른 조치로, 김 전 차장의 혐의가 구체적으로 인정된 결과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페이스북 게시물을 통해 김 전 차장의 구속에 대해 "속이 시원하다"며 "내란 잔당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부원장은 계엄 선포 당시 국민에게 총구가 겨눠지던 상황에서 계엄을 민주주의로 포장한 행위를 비판했다. 이번 구속은 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사 과정에서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 전 차장의 책임을 규명하는 중요한 단계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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