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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방화 사건 실형 선고
아내 친구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성 A씨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는 준유사강간 혐의로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하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3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한편, 경기 용인에서는 부부싸움 중 홧김에 두 살배기 자녀가 있는 집 안에 불을 지른 30대 여성 A씨가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입건되었다. A씨는 라이터로 침실 바닥에 불을 질러 자녀 B군(2)이 연기 흡입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건 모두 가족 간 갈등에서 비롯된 중범죄로, 사회적 경각심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피해 회복을 위한 법적·심리적 지원 시스템 강화 필요성도 제기된다. 현재 두 사건 모두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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