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사회5개 기사

CJ대한통운, 단체교섭 거부 부당노동행위 아냐

대법원이 CJ대한통운의 택배기사 단체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최종 판단을 내렸다. 이는 2020년 택배노조의 교섭 요구에 대해 원심의 부당노동행위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 3부는 개정 노동조합법(일명 노란봉투법) 시행 전 사안에선 CJ대한통운의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택배기사 1만7000명은 집배점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하청 구조로, CJ대한통운과의 직접적 근로계약 관계가 없음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따라 개정 전 노조법상 단체교섭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해당 판결은 노란봉투법 시행 전 제기된 유사 분쟁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되었으며, 향후 하급심 판결이 주목된다.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