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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인근 364㎢ 토허구역 지정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예정지인 광주 군공항 부지와 인근 364.19㎢가 2026년 7월 13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투기 차단을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5개 구(광산·동·서·남·북구)와 나주시, 장성군, 화순군 일대를 대상으로 이 조치를 시행했다. 800조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투자가 예고된 만큼, 토지 거래 시 관할 기관 허가가 필수화된다. 해당 조치는 14일부터 2년간 유효하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정부는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투기 수요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을 방지하고 지역 개발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핵심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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