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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선관위 특검법 및 개혁 3법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관위 부실 관리 의혹을 해결하기 위해 특별검사법 및 선관위 개혁 3법을 당론 발의했다. 특검법은 대한변호사협회 등 제3자 추천으로 특검을 임명해 최대 170일간 수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선관위 개혁 3법은 중앙선관위원장을 비상임에서 상임으로 전환하고, 사무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상임위원 3명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민주당은 이번 조치가 국민 참정권 침해 사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특검법 및 개혁안은 9일 국회 의안과에 제출되었으며, 여야 협력 없이 제3자 추천 방식으로 특검을 진행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는 선거 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과 책임소명 요구를 동시에 반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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