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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정보법 대상 플랫폼 9곳 지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8일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따라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국내 5개사(네이버, 카카오, 네이트, 디시인사이드, 에이엑스지)와 해외 4개사(구글, 메타, 엑스, 틱톡) 등 총 9개 플랫폼을 지정했다. 해당 사업자들은 허위조작정보 신고 접수 및 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투명성 보고서를 공개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허위정보를 2회 이상 유포할 경우 과징금이 부과되며, 법원의 최종 판단을 거쳐 제재가 이뤄진다. 이번 조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한 것으로, 대상 플랫폼은 하루 평균 이용자 수 100만 명 이상을 기준으로 선정됐다. 신영균 방미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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