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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살해 30대 중형 선고
청주지법 형사11부(강성훈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일 오후 1시 30분께 충북 괴산군 자택에서 망치와 흉기를 수십 차례 휘둘러 자고 있던 60대 모친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신이 모친을 되살릴 줄 알았다'는 변명을 제시했으나, 잔혹성과 반인륜적 범죄 성격을 고려해 중형이 선고되었다. 법원은 범행의 계획성, 피해자로부터의 신뢰 악용, 사회적 충격 등을 양형의 주된 이유로 들었다. 이 사건은 가족 간 신뢰 파괴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기록되었다. 재판부 판결문에는 A씨의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 명령도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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