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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협박·갈취 30대 여성 실형
공무원인 연인을 성폭행범으로 허위로 몰아 3,000만 원을 갈취한 30대 여성 A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김현지 판사는 A씨가 무고와 공갈, 공갈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후 유죄를 인정하며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5월 결별 통보를 받은 후 연인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고, 고소당하자 허위 맞고소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기회를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허위로 고소하는 등 범행의 악질성이 인정됐다. 뉴스 출처에 따르면 A씨의 재판 과정에서 모든 혐의에 대한 증거가 충분히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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