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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범죄자 스토킹·가정폭력 방지 대책 시행
법무부와 경찰청은 6일부터 ‘고위험 대상자 협력 대응 방안’을 시행한다. 이는 성폭력, 살인, 미성년자 유괴 등 특정범죄로 전자발찌를 부착한 범죄자가 스토킹·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을 경우 실시간 정보 공유 및 합동 출동을 골자로 한다. 해당 조치는 2023년 3월 발생한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과 같은 재발 방지를 목표로 한다. 접근금지 위반 시 경찰과 법무부가 즉시 동시 대응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 두 기관은 전자발찌 대상자의 이동 경로를 실시간 추적하며, 위험 상황 시 즉각 조치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범죄 예방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사회적 안전망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경기일보법무부-경찰 스토킹 고위험자 합동 대응…정보공유, 피해자 접근 시 즉각출동이지민
- 매일경제경찰·법무부, 접근금지 정보 공유 … '남양주 스토킹 비극' 재발 막는다박자경 기자(park.jakyung@mk.co.kr)
- 국민일보‘제2의 남양주 사건’ 막는다…경찰·법무부, 전자발찌 찬 스토킹 피의자 정보 공유이찬희,조민아
- 매일경제경찰-법무부 스토킹 합동대응 방안 마련… 제2의 남양주 살인사건 막는다박자경 기자(park.jakyung@mk.co.kr)
- 중앙일보법무부·경찰, 스토킹 재범 막는다…전자발찌 차고 피해자 접근 시 검거정진호(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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