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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유튜버 범죄수익 차단 법안 발의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악성 유튜버 '사이버 렉카'의 범죄수익을 차단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영리 목적 사실적시 명예훼손 유죄 시 범죄수익을 전액 몰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유죄 확정 후 30일 이내에 유튜브 등 플랫폼에서 해당 콘텐츠의 광고 수익화를 차단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생활 폭로·협박 등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악성 유튜버의 경제적 기반을 근절하기 위한 목적이며, 쯔양 사태와 같은 피해 사례를 예방하고자 했다. 법안 통과 시 사이버 렉카의 불법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가 강화될 전망이다.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심사 절차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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