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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개정 정보통신망법 헌법소송 예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오는 7일 시행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국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헌법소송을 예고했다. 주 의원은 4일 SNS를 통해 법 시행 시 SNS 검열의 위헌성을 다루는 헌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법안이 허위·조작 정보 판단 기구도 없이 졸속 처리됐으며, 사전 검열 금지 원칙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가짜뉴스 유포 시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주 의원은 법안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명백히 위반한다고 강조하며 강력히 비판했다. 이번 소송은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합헌성에 대한 법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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