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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수뇌부 내란 혐의 구속영장 기각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가담 혐의로 구속 전 심사를 받은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과 안성식 전 기획조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이번 결정은 특검의 수사에 제동을 걸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증거 부족 및 수사 미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며, 재판부의 판단이 향후 수사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비상계엄 직후 방첩사령부와의 연계성 등 내란부화수행 혐의로 주목받아왔다. 사법부의 엄격한 증거 심사가 적용된 사례로, 향후 관련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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