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IT과학10개 기사
구글, 앱마켓 독점으로 8500억원 과징금 예정
구글이 국내 게임사에 대해 독점적 거래를 강요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최대 85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예정이다. 공정위는 구글이 앱 마켓 점유율 80%를 바탕으로 게임사에 경쟁사 앱 마켓 입점 방지 및 최혜 대우 조건을 요구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이는 2023년 원스토어 배제 행위로 400억원대 과징금을 받은 지 3년 만의 재처분이다. 구글은 게임사에 리베이트 제공 대가로 자사 앱 마켓 독점 사용을 강요하며 시장 경쟁을 왜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현재 심사보고서를 송부하고 심의 절차를 진행 중이며, 유사 사례인 3년 전 사건보다 20배 이상의 과징금이 예상된다. 이번 조치는 글로벌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 남용에 대한 국내 경쟁당국의 강화된 규제 의지를 반영한다.
- 헤럴드경제신세계免 “VIP 고객 모십니다”…공항 모빌리티 서비스 시동박연수
- 뉴스핌정부, 코레일 효율성 제고 방안 의결...3개 자회사로 통합오종원
- 서울경제신세계면세점, VIP 자택·공항 이동 서비스 도입한다김선영 기자
- 동아일보신세계免, VIP 대상 ‘공항 모빌리티 서비스’ 오픈윤우열
- 기호일보부천시 야간 당직 12명→4명으로 줄인다…연 8억5천만 원 절감최두환
- 디지털타임스공정위, ‘인앱 결제 갑질’ 구글 제재 착수… 최대 8500억원 과징금김영욱
- 매일신문구글, 게임사에 '앱 마켓 갑질' 또 적발…과징금 최대 8천500억홍준표
- 동아일보공정위 “구글, 게임사에 앱마켓 독점적 거래 강요…제재 착수”세종=김수연
- 디지털타임스구글 ‘8500억’ 과징금 위기…공정위 ‘경쟁 제한 혐의’ 제재 착수양호연
- 헤럴드경제공정위, 구글 ‘앱 마켓 갑질’ 또 적발…과징금 최대 8500억배문숙
댓글 0개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