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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앱마켓 독점으로 8500억원 과징금 예정

구글이 국내 게임사에 대해 독점적 거래를 강요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최대 85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예정이다. 공정위는 구글이 앱 마켓 점유율 80%를 바탕으로 게임사에 경쟁사 앱 마켓 입점 방지 및 최혜 대우 조건을 요구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이는 2023년 원스토어 배제 행위로 400억원대 과징금을 받은 지 3년 만의 재처분이다. 구글은 게임사에 리베이트 제공 대가로 자사 앱 마켓 독점 사용을 강요하며 시장 경쟁을 왜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현재 심사보고서를 송부하고 심의 절차를 진행 중이며, 유사 사례인 3년 전 사건보다 20배 이상의 과징금이 예상된다. 이번 조치는 글로벌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 남용에 대한 국내 경쟁당국의 강화된 규제 의지를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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