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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공공 충전요금 체계 개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차 공공 충전요금 체계를 기존 2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는 개편안을 확정하고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편은 초고속 충전 요금은 인상하고 저속 충전 요금은 인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는 완속 충전기 이용률이 높은 사용자의 부담을 줄이고, 급속 충전기 기술 개발비 등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개편안에 따라 30㎾ 미만 완속 충전 요금은 ㎾h당 324.4원에서 295.0원으로 낮아진다. 반면, 100㎾ 이상의 초고속 충전 요금은 상향 조정된다. 요금 체계 개편은 기후부가 설치·운영하는 충전기와 로밍서비스 협약 충전기를 이용할 때 적용되며, '이음카드'로 결제 시 변경된다. 이번 개편은 전기차 사용자의 편의성과 충전 인프라 발전을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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