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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배, 공천헌금 혐의 1심 무죄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공천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판결했다. 함께 기소된 정재식 전 영천시장 예비후보자, 돈 중개자 이모 씨, 정 모 씨 등 모든 피고인도 무죄가 인정되었다. 재판부는 전성배 씨가 정치 활동 관련자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전씨에게 추가로 적용된 사기 혐의도 무죄로 판단되었다. 이번 판결은 공천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대한 1심 결론으로, 검찰의 추가 대응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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