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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미성년자 연령기준 조건부 하향 결정

정부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기준을 중대 범죄 시 조건부 하향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만 14세인 기준을 살인, 강도, 성범죄, 집단폭행 등 중대 범죄 가해 청소년의 경우 만 13세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다. 공론화 과정에서 현행 유지 방안이 논의되었으나, 강력 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며 조건부 하향으로 선회했다. 성평등가족부와 법무부는 이르면 30일 국무회의에 권고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전문가 및 국제기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최근 범죄 추이 반영 차원에서 결정됐다. 이번 조치는 중대 범죄 예방 및 처벌 강화를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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