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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택시기사, 중앙선 침범 사고 집행유예 선고

70대 택시기사 A씨가 중앙선을 침범해 일본인 승객의 생후 9개월 된 아기를 숨지게 한 사고로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과속 및 중앙선 침범 등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결정했다. A씨는 추가로 사회봉사 40시간과 준법운전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받았다. 이번 사고는 택시기사의 안전운전 의무 소홀이 초래한 참사로, 법적 책임과 함께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다. 재판부는 형량을 통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경각심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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