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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전 장관, 1심 징역 25년 판결에 항소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장관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행위 등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판단해 특검팀의 구형량(20년)보다 무거운 25년형을 선고했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등 계엄 업무 지원을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이번 항소로 향후 상고심까지 법적 다툼이 지속될 전망이다. 해당 사건은 비상계엄 선포 과정의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다루고 있어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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